총선 30일 전인 3월 13일전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재 보궐선거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 군수.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지역 내 2곳의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의 확정 판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제20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법상 30일 전인 3월13일 이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으면 오는 4월13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치룬다.

▲괴산군수

임각수 괴산군수(68.무소속.3선)의 외식업체 사건은 179일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열렸던 ‘2015괴산 유기농 엑스포’등 괴산 군정이 많은 차질을 빚었다.


임군수는 군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 형을 선고받아 지난 달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통상 확정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전까지 기일을 공개해 왔다.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 7일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상고심 판결 일을 공개했다.

현재 괴산군 일부에서는 재 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과다 비용을 들어 3월 13일 이전에 임군수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4월 총선과 같이 재 보궐 선거를 치르면 군비 약 3억5000만원이 불필요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3월13일을 넘겨 판결이 나면 해를 넘겨 2017년 4월에 별도로 재 보궐 선거를 치러 비용소모와 행정공백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군정의 행정공백이 길어지자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았던 정상혁 군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지만 정상혁 군수는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확인된 혐의 등을 통해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같이 선고 한다"라고 지난해 8월 3일 판시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시 후 약 6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결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겉은 시기에 진행됐던 김병우 교육감은 2심에서 80만원에 일부 항목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돼 90만원 형을 받은 점을 관계자들은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군수의 대법원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정가의 정치 관계자들은 이점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보은도 괴산과 마찬가지로 지역인구 약 3만 4000명, 유권자 대략 1만 8000명 정도로 닮은꼴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은 90일 내에 판결이 확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례적으로 보은군수의 재판은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기일이 잡히지 않아 지역의 궁굼점이 증폭되고 있다.

보은군 지역의 일부 정치관계자들은 “6개월이면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2번이나 났을 세월”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공백 우려와 재판지연에 따른 지역갈등이 우려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식자층들의 지적과 함께 이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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