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군의회 임시회(2016.5.23.~5.27.)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농촌체험관광 마을 및 법인 등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육성,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농촌체험관광의 시설 및 인적 인프라 확대와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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