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19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군 경제과 신고센터(740-3713)로 하면 된다.

군은 이번 신고기간에 주 1회 이상 등록대부업체와 전통시장·주변상가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족 또는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이번 일제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에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법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