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필지 577965㎡ 토지경계 바로 잡는다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문정·항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옥천읍 문정지구 93필지(28201㎡), 군북면 항곡지구 498필지(549764㎡)에 대한 토지경계를 올해 말까지 새로이 확정 할 계획이다.

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경계분쟁 등 갈등을 해소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에 의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 옥천읍 가풍지구 618필지(약59만㎡), 2014년 옥천읍 원각지구 282필지(약23만㎡)의 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시작한 이원면 대흥지구 234필지(약23만㎡)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문정지구 및 항곡지구 재조사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옥천지사)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조사 측량에 들어갔다.

군은 총사업비 9천800만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범 종합민원과장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올바르게 잡는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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