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옛것을 거울삼아 미래를 준비한다는 고사성어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란 말이 있다.
정확한 뜻은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며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 즉 ‘옛것을 다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옛것을 거울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뜻이 현대에서는 상대방 흠집 내기의 일환으로 과거를 폭로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의 면죄부로 온고지신이 자주 등장해 학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고사에서 어느 성현이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있으며 나무판에 못을 박고 선한 일을 하면 못을 빼는 일을 반복해 임종이 가까워 그 나무판에 나 있는 못 자국을 아쉬워하며 임종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못자국 만큼이나 자신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나무판을 임종에 가까워 안타까워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남겨주는 시사가 크다.

최근 시의원 가족 성추문이 언론에 회자 되고 있다. 1년 전에 벌어진 추문으로 양 당사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수습에 나서 해결점을 찾아 수면아래 잊혀 가고 있었다.

1년 전 일이 수면위로 나온 정황에 대해 의식 있는 식자층들의 의아심이 커지고 있다.

또 1년 전 파문의 해당 당사자가 청주시의회로 전보된 배경에 대해서도 공직사회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의회에 소속돼 있는 이해 관계자가 편할 리는 없고 거기다 의회 내에서 상처 받은 당사자끼리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곤혹스런 장면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1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해당 당사자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일로 피해자들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공론화돼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추한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재론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 분석하면 이일은 누군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인 잘 짜인 각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일을 공론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청주시 지역사회가 받을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을 혼란으로 몰고 가 그 반면으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은 사회 규범상 불순세력으로도 규정지을 수 있다.

이 불순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마녀사냥 식으로 벌어진 이번 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이나 사회 도덕면에서 청소년들의 인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작게는 지역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크게는 국가원수인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불신여론과 국가에 대한 반감이 생기며 사회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사회의 포괄적인 면으로 봐서 이번일은 지역에서 일어난 음해나 흉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정리된 상대방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 또 다시 상처를 유발하고 가정파탄을 유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악으로도 치부 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사건이 미해결돼 억울하거나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에 맞춰 진정한 온고지신을 위해 덮어놓지 못할 일이면 공론화 시키는 일은 공공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당사자와 주변지인들의 노력에 의해 잊혀져가는 과거를 들춰내 해당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은 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

사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타도어로 지역을 분탕질 하는 사회 불온세력을 정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사회가 바로 설수 있다. 우리 들판을 구성하고 있는 이름 없는 풀도 포괄적으로 보면 왜 그 위치에 나 있는지 봐야 하며 뽑혀진 한줄기 잡풀의 역할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는 규범과 도덕이 요구되는 공공성이 우선이며 개인이 사회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속해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다.

개인은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사회의 공익성을 강화되면 사회는 개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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