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 21669건에 3억28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소지분)이 19950건 2억1900만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이 1040건 5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이 679건 5200만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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