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추석 명절과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시 공직자의 신고로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대응 체계도를 완성했다.
또한, 직무별 부정청탁 유형을 각 부서별로 파악․발굴하여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인 오는 10월 중 ‘청탁금지법’ 과 ‘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간의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보은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개최한바 있으며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를 위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과 부정부패 없는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