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용어 순화…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절차, 기준 등 마련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등 개정안을 29일 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순화

지난 1949년 8월 병역법제정 이후 67년간 우리 국민은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접해 왔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평소에 국민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9일 공포했으며,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용어까지 정비해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친근감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병역법 하위법령에 병역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이다.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한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연 5일~10일이내)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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