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녹봉을 받는 집안은 녹봉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백성들과 생업을 다투지 않아야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백성들이 집집마다 풍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자 먼 상고적의 도입니다. 그리고 천자가 법으로 만들어 제도화해야 할 것이자, 대부들이 순종하여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공의자(公儀子, 춘추시대 노나라의 재상이었던 공의휴(公儀休)가 노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집에 들어가 아내가 비단을 짜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아내를 내쫓았고, 집에서 식사할 때 뜰에 심은 아욱을 먹게 하자 분통을 터뜨리며 아욱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는 ‘내가 녹봉을 받고 있거늘 채소를 심는 농부와 길쌈하는 여인의 이익을 빼앗는단 말이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저런 벼슬자리에 앉았던 옛날의 어진 이와 군자는 모두들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공경하여 가르침에 따랐고, 그들의 청렴함에 감화를 받아 탐욕스럽거나 비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가 신하들에게 통치자의 임무에 대해 논하라고 했을 때, 유학자인 동중서가 올린 글 가운데 한 대목.

옛날 관료들 보다 청백리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일부공무원들은 저질이다.

지금은 월급은 용돈 납품회사 후려치기, 정보 빼돌리기, 수사거래, 정기적 상납, 타인 명의 영업장 운영하기, 공동모의로 금고 털기, 벤츠, 구찌 가방 받기, 성상납 받기 등 도가 너무 지나치다.

재산몰수,이름공개, 자손 3대 취업금지, 더러운 공무원 리스트 등록하기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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