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8963만원(1만7803건)을 부과하면서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세액도 달리하며 또한, 청주시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종별 세율이 달리 적용되여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든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 kr),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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