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1건 1476백만원, 28일까지 미납시 압류·영치등 강력조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였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건수는 9,051건, 체납액은 1476백만원으로, 납부기한인 2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 중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구에서는 이번 독촉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조회가 가능한 ATM기기, 지방세 가상계좌, 위택스, ARS 전화납부(043-201-8000)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용관 청원구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 한해에도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및 청주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들은 가산금 및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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