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해빙기 기간 중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옹벽 및 기타 시설물의 탈락이나 전도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빙기 일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옹벽·석축, 건설공사장(터파기, 흙막이), 급경사지사면(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붕괴, 전도 등이 예상되는 노후주택 등이다.

군은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군은 안전건설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의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상황정보 수집, 안전관리 추진현황 파악, 해빙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등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체계를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또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하여 주말·휴일 비상근무 실시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대응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보수 조치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필요시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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