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향상...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인상’
이번 추첨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공정한 추첨을 위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경품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해 2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으로 경품 금액을 올렸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6월과 12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