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감면 등 1107건에 34억8800만원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고유목적 사용 여부,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각·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대상의 철저한 사후 실태조사로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