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공직자 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보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신인으로 일반인이고,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본연의 의무인 단체장 일을 팽개치고 선거를 뛰다가 30일 전에 그만 두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맡든지 보궐선거를 없앨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다.

도지사급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시장급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 시장

정당별
민주당 3, 한국당, 2, 바른당 1다

선거운동 한참하다가 경선도 포기한 박원순 시장이나 기타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합하면 선거에만 관심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다.

이들중 일부는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 선거운동을 가장해 인지도를 올리려고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월 9일 자정 직전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30일전)에 맞춰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사퇴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시점은 10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다음 달 9일 대선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꼼수 사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선거법상 공직자 사퇴시한인 10일 0시를 2분여 앞두고 도지사직에 대한 사퇴서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공직자 사퇴시한은 지켰다.

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여동안 경남지사는 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대선 30일 전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치르게 돼 있는데, 홍 후보가 자정 직전 사퇴하면서 선관위가 보선 사유를 통보받는 시점은 10일 이후가 됐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그간 ‘선거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9일 기자회견에서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경남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홍 후보를 향해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
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
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
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
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
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
어야 한다.<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
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
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1.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2.16.,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
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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