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사용량 감축률 8% 이상 달성 시 50만 원~1000만 원 인센티브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연중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탄소포인트제에는 가정, 상업시설에서 신청하는 ‘개별가입’과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신청하는 ‘단지가입’이 있다.

가정 등에는 반기별 감축률에 따라 최대 2만 원, 연 4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연간 감축률 8%를 달성하면 ▲150~500가구 미만 단지는 50만 원, ▲500가구 이상 단지는 1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전기사용량 8% 감축률을 달성한 아파트가 10개 단지 이상일 경우 전기 절감률, 개인별 참여율, 노력도를 평가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상위 30%를 선정해 300~10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단, 이 때 2단계 인센티브 대상자는 1단계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회원가입→일반회원(참여자)→단지참여자)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정보입력 시 계좌는 반드시 법인 또는 임의단체 명의여야 한다.

한편, 청주시가 지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 뒤 2015년 7월부터 아파트 단지가입제를 추진해 올해(이달 현재)까지 총 개별 1만1751세대, 아파트 61단지가 가입했다.

청주지역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가 최근 3년간 감축한 온실가스양은 연평균 약 2120톤에 이르며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약 32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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