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금석교사거리 외 3개소 중점관리지역 지정,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내달 1일부터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은 이면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줄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관리지역은 ▲금석교사거리 ▲금천초▲용담초 ▲원봉초 부근 교차로 4개소이며, 구청 단속반과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강력단속 및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상당구는 본격 단속시행에 앞서 집중홍보기간을 정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지속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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