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로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및 서원구청 건축직 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정된 법률로 인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과 다중주택 불법 취사시설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축행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도출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현장의 공정 관리 및 견실시공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배치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강화 등 건축법 개정사항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주택의 불법 취사시설 금지 방안이다.
장병구 건축과장은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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