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과장 전용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체납자 44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대상 지방세 체납액은 518건(115백만원)으로 상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이다.

청원구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기한을 주고,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오는 6월중 해당 인․허가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저항 증가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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