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손실 관행 차단 …국고보조금 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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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지역 언론사대표가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해 법원 재판 중 법정 구속되자 지역 언론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향후 24일 재판으로 법정구속 된 언론사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언론사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최저 임금법 위반 등의 각기 항목으로 재판이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지역 언론계가 긴장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4일 업무상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의 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 목적으로 받은 자치단체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쓴 범행은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 범죄가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관행화된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충남지역 13명의 주재기자는 본사의 규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아 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안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사 대표 A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직원 2명에게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언론사 대표의 횡령 액수가 204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액수에 언론사 대표가 법정구속으로 양형이 나와 이보다 더 큰 액수 이거나 비슷한 금액의 해당 언론사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양형 기준에 따라 언론사들의 관공서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5년간 금지될 예정으로 어려운 지역 언론사 운영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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