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사항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유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6월 청렴의 날을 맞이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행동 기준을 교육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6월 청렴의 날을 맞이하여 청렴주의보 발령사항으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금품제공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선물제공 등 금품수수금지 적용기준 및 주요사례 등을 통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행동 기준을 교육했다.

한편, 도덕성·청렴성 위반 등 공직자 품위 저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직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흥덕구 세무과 안순희 과장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중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의 예시를 소개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사 관련 각종 비위행위를 신고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하여 공직기강해이 및 비위행위 사례를 통해 금품, 향응수수, 성, 음주 등을 근절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세정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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