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 성수기 맞아 관내 농약판매업소 대상 위반사항 등 점검
점검내용으로는 약효보증기간 만료농약, 농약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등 불량농약 유통여부와 품목이 폐지된 농약, 개포장 또는 분포장한 농약 등 부정농약이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농축산경제과 담당자는 “농약판매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매 분기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