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이며, 기간 내에 접수신청이보급 대수 초과 시 오는 28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차종에 관계없이 대당 22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은 제조·판매처와 구매계약 후 구매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직접 혹은 대리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진천군 개방형 충전시설은 웰빙테마장터(급속), LG BEST SHOP(완속)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덕산면사무소, 광혜원면사무소에서도 유료(급속)로 이용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경우 전기자동차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관련 문의는 진천군청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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