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거액의 송금 막아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경 충주농협을 방문한 이씨(65세)가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싶다고 하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여 의심을 가지고 확인 중 다급한 이씨가“아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하여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하고 112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씨를 보호 및 5천4백만원의 거액송금을 막았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이씨를 안심시키는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김씨는“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세심한 관찰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상 경찰서장은“금융기관 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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