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3%로 증가한 수치

【충북·세종=청주일보】이동범 기자 =제천시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1964건에 대해 9억571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3%로 증가한 수치이다.

균등분 주민세는1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기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시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주민 회비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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