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홍성열)이 납세의무자에게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세금액은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되며,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번호(농협) △ARS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라며“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인 8월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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