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29개소 적발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폐수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항으로, 방류수가 기준치 대비 23배 이상 초과하여 하천으로 방류됐다.
※ 방류수 농도/기준 : BOD(945ppm/40ppm), COD(926.1ppm/50ppm)
그 외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1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6건, 폐기물 부적정보관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의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업장 29개소(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 행정처분의뢰 병행)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시설관리자들이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대청호 회남, 문의, 추동수역에 녹조현상이 지속되어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