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시험, 연평균 응시자 17명,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 2명, 합격률 97.5%

▲ 【충북·세종=청주일보】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서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간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는 단 2명뿐으로 합격률은 97.5%에 이르렀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올 해에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시험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9천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963만원에 달한다. 응시수수료 대비 비용이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응시수수료만으로 시험을 치fms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비용은 963만7000원이지만, 실제 응시수수료는 100분의1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산사는 현행법령상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9조)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를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을 지닌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오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경우 의료법에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서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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