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시험, 연평균 응시자 17명,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 2명, 합격률 97.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간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는 단 2명뿐으로 합격률은 97.5%에 이르렀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올 해에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시험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9천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963만원에 달한다. 응시수수료 대비 비용이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응시수수료만으로 시험을 치fms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비용은 963만7000원이지만, 실제 응시수수료는 100분의1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산사는 현행법령상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9조)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를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을 지닌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오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경우 의료법에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서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