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과 3분기에만 50억원 상당 토지 되찾아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10일 ‘시유재산찾기’팀 신설 이후 첫 대성과를 이뤘다.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해서 소유권이 확보됐거나 확보중인 토지가 28필지 5,622㎡, 50억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과정에는 수십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필지에 십여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및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이번에 찾게 된 상당로 일원 대상 필지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이뤄진 청주시의 간선도로로써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 국가기록원을 40여회 방문해 1만2000여건의 보상자료를 수집, 복사하여 시유재산 찾기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며 각종 사업지정현황 및 당시 관보 및 시보, 관련 판례 조사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이미 사망하여 당시 소유자의 상속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자들을 설득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서울, 인천 등 20여회에 걸쳐 관외출장을 다니며 상속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소유권이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중 협의에 불응해 이전 거부한 상속자를 상대로 6건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상을 주고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1990년도 이전토지보상제도는 선보상, 후정산 제도로 이뤄져 공사완료 이후 정산과정의 다툼으로 이전이 어려웠고 이는 현재 전국적인 사항으로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주시는 시유재산 찾기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하여 나서고 있다.

시는 해외거주 상속자 등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시에 시유재산 찾기팀을 신설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유재산찾기를 도모하고 있다.

우두진 도로시설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보상투기를 노린 악의적 토지취득과 무분별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건전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