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배려 없이 축사허가 남발한 청주시는 허가 취소하라”

▲ 【충북·세종=청주일보】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가덕면 상야리 일대와 남일면 문주리 일대 축사 허가 남발로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며 충북과학고 학부모들들 경찰추산 약 80명 학부모 주장 약 130여 명이 청주시청 앞에서 14일 오전 8시 30분 시위를 가졌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 이임 후 첫 번째로 벌어지는 시위로 축사허가는 청주시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단재연수원과 함께 있는 과학고 정문을 주변으로 약 30여 개 축사가 무더기로 허가가 난 곳이다.

청주시 가축분뇨 조례에 따르면 ‘소는 10가구 이상의 밀집지역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거리’또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로 돼 있다. 젓소는 700m와 1000m로 돼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마치 한우타운을 만들 듯이 축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라고 절규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당해도 되는 것인지 청주시는 대답해야 한다.”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9월 학교 앞 논에 축사가 신축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축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 인근에 30개의 축사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허가 난 모든 축사에서 수천 마리의 가축이 사육된다면 소음과 악취, 방역 등의 문제로 인해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고는 현재 1학년 51명, 2학년 56명, 3학년 2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축사허가는 1997년부터 해마다 1곳 내외로 허가(또는 신고)가 났으나 지난해 갑자기 5곳이 허가를 받더니 올해 12곳이나 추가되는 등 과학고 인근에 축사 허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청주시가 축사허가에서 가구 숫자에만 함몰돼 기숙사나 학교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법적인 적용을 잘못해 이런 오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가덕면 상아리, 남일면 문주리) 축사 허가 현황조감도로 네모로 작게 표시한 부분이 축사가 허가나거나 준공처리된 곳이다. 김정수 기자


또, 충북교육청도 학교 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해 학교대지 끝 부분부터 200m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중심에 있는 건물을 기점으로 200m를 설정해 이 부분의 오류로 축사가 몰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허가에 오류사항을 이시종 도지사와 이승훈 전 시장의 면담에서 밝혔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국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허가와 관련된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질의를 넣은 상태며 기 허가 난 축사도 답변이 올 때까지 착공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신설된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축산법 제3종에 따라 착공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8개 축사 중 2곳에 대해 약 8000여 만원의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고의 허가문제가 대두되자 청주시 꽌계자는 “국토교통부 질의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지원금 지급이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고 현재로써는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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