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단장, 각종 청원 및 형사고발 검토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보은군청 브리핑실에서 보은 FC유소년축구잔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 왼쪽부터 김민철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안경구 축구협회장.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보은군체육회 종목별회원가입단체 임원들(이하 보은군 체육인)이 1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C U-15(유소년축구단) 위장전입과 합숙문제, 학교 내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보은군 체육인들의 입장‘의 성명서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유소년축구단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보은중 방과 후 축구활동 동아리는 학교가 주장하는 엘리트 체육이 아닌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법적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님에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어불성설이고 편협된 생각으로 축구와 공부를 함께 하려는 전입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잘 갖춰진 보은군의 체육 인프라를 이용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법 규정만 내세워 어린 학생들에게 퇴출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은군 체육인 일동은“체육활동과 공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심사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필 단장은“학교측이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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