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김영란법 원래보다 여론 눈치보며 누더기 만들어 통과된 법
(2)그 누더기 법도 완화하자는 부정부패 세력들
(3)결국 하는 일이란 돈 먹겠다는 일
(4)국회의원 바르장머리 고치지 않는한 미래는 없어
(5)국민 위한 법은 멀고 자신들 위한 법은 빠른 집단

▲국회의원 독재는 누가 막나
(1)법공장 국회의원 버릇은 누가고칠까?
(2)남을 위한 규제는 하면서 자신들 규제는 하지 않는 집단
(3)다른 집단엔 혹독 자신들에겐 무한관대
(4)선거만 생각하는 집단
(5)국회의원 독재는 누가 막나?

핵심 빠진 김영란법- 앙코없는 찐빵
이해충돌방지조항
김영란법이 곧 시행됐다. 공직자 및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접대비 상한액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여론은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이다.

지식인들은 이 나라를 부패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부패의 싹을 자를 진짜 칼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왜 송두리째 없앴나?

공직자든 교원이든 언론인이든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막으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면 그만이었다. 굳이 김영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해충돌방지에 있었다. 그런데 그 이해충돌의 중심에 가장 많이 서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없애고 엉뚱한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뇌물과 선물

뇌물은 영어로 ‘bribe(브라이브)’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중세 시대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소소하게 건네지는 돈으로 뇌물이라 하기에는 적고, 선물이라 하기에는 대가성이 있음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영국에서는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던 관습에서 뇌물을 ‘해트(hat)’라고도 표현한다.

내가 주면 선물이지만, 남이 주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이중적 기준이 뇌물의 전염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뇌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돈이 오고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960년대 한 공무원은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얻어먹은 냉면 한 그릇에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가장 쩨쩨한 뇌물 사건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뇌물과 선물의 경계는 모호하다.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뇌물과 선물을 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도된 대가의 유무에 따라 뇌물과 선물이 구분지어진다.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선물을 가장한 뇌물이 야기한다.

탕왕의 6가지 반성

하나라를 정복한 후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즉위 후 7년 동안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 이에 자신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낀 탕왕은 6가지 반성의 글을 적어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1)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지 않은가?
(2)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3)궁전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은가?
(4)여자의 청탁이 성하고 정치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5)뇌물이 성행하지 않는가?
(6)참소로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 중 뇌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다섯째 항목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뇌물로 인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정권과 결탁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탕왕의 6가지 반성을 통해 뇌물을 살펴보는 이유는 각 항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뇌물이 있기 때문이다. 뇌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 사회나 국가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안다.

‘김영란법’을 두고 일각에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외국에선 이 보다 더 엄격하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와 공무수행 민간인 등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년 징역형, 25만달러(약 2억7,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캐나다도 2006년부터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무와 연관된 일체의 혜택을 모두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공직자는 25파운드(3만7,000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경우 내용과 가격, 제공자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관리자의 승인까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부정청탁 혐의자를 조사,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일본 공직자의 접대비 역시 10년 전 1인당 5,000엔(5만4,400원) 이하로 정해졌다. 나라마다 법 적용 대상이나 금액 한도 등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외에선 부정청탁이 엄격히 금지된 지 오래다.

일본은 식당에 1인당 지불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기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어느 한쪽이 모두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접대의 주요 목적이지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거나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는 건 윤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은 개인적으로 즐기는 시간이지 한국처럼 비싼 술과 음식을 곁들이며 성매매까지 가고 돈까지 얹어주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시간이 아니다.

김영란법 해당자들은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위반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재산몰수, 부정부패리스트 등재 등을 해야한다.

한국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조건이 거의 없다. 부정부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조져 깨끗한 선진국이 되자

"선물과 뇌물이 차이는 무엇인가"
(1)"선물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고, 뇌물은 남에게 감추고 싶은 거다."
(2)공개적으로 주고 오랬동안 떳떳하면 선물이다.
(3)그 자리를 떠나 그 일을 안해도 주면 선물이다.
(4)받고 민형사상 문제 제기가 돼도 무고로 상대가 걸리면 선물이다.

사실 선물과 뇌물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선물은 조건없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선물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해야만 비로소 선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바라는 뇌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뇌물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책 '뇌물의 역사'에서 저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였다. 인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인간의 욕망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뇌물문화의 익숙함 속에 살게 했고 그만큼 뇌물은 동서고금 막론하여 공존해 왔기 때문에 역사의 뿌리가 매우 깊다.

하지만 세상엔 비밀이 없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혹여나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받을수 있는 뇌물, 그로 인해 양심에 흠집 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상 뇌물을 멀리하는 삶으로 인도 되길 바라며 그녀의 말을 진정으로 되새겨야 할 요즘이다.

뇌물은 힘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또한 일상 속에 소소하게 선물이라는 개념과 혼동되며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물은 사회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뇌물은 일상생활의 암덩어리고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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