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절감을 위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중 1인이라도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흥덕구 업무 담당자는 매월 안내문 발송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민원이 줄어서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홍보위주의 선진 세정을 펄쳐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