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불법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청원구 제공>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에서는 오창 제2산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지난달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달부터는 ‘불법노점상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조리음식의 유해성을 알리고 교통흐름의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계도했고, 이달 들어 불규칙적인 단속시간 운영과 상주근무를 통해 불법 푸드트럭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주요지점 6개소에 불법노점상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야간근무와 주말 상주근무를 통해 20건의 푸드트럭을 이동 조치했다.

또한, 2차 적발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됨을 인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주 5건 이상의 민원이 주 1건으로 줄어들어 ‘불법노점상 없는 거리’가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오창읍 주민 A모씨는 “올해 가을부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불법노점상, 푸드트럭 등이 몰려들어 위생 및 교통흐름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하지만 불법노점 단속반들이 주·야·휴일없이 고생해 노점상이나 푸드트럭이 없어져 통행이 한결 수월하며 도시미관이 더욱 향상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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