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예정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 소방본부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이번 달 20일까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미 이수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는 “보수교육 미 이수 영업장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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