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34만원, 추징금 5천17만원 청구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모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전 의장 이며 현 진천군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창섭 진천군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34만원과 추징금 5천17만원을 청구했다.

신창섭 진천군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지역구인 진천군 문백면 모산단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 모(52)씨에게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창섭 진천군의원의 신분, 수뢰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진천군의원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고 신장암 재발 위험이 있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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