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통합 전 행정구역명으로 남아있는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건축물대장 주소표기가 청주·청원 통합 전 행정구역명으로 남아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일제정비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등기촉탁 하여 주소표기 오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1일자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인해 기존 도로명 주소가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됐음에도 일부 건축물대장에 행정구역명이 바뀌지 않은 기존 도로명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소유자들이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시 도로명 주소 오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대장 도로명 주소 오류사항 일치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관리대장 도로명 주소 오류사항 일치화 작업 추진으로 총 35건의 오류사항을 처리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데 한걸음 앞장섰다.

특히,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오류에 대하여 수시로 데이터 검증을 통하여 발견즉시 직권정정하고 정비하여 법원에 일괄 등기촉탁 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흥덕구청 신성준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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