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 번호판이 미교부된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특별 교부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보관중인 271개 번호판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 17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일부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 납세자들이 차량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는 악순환을 막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교부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전국은행)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ARS(201-7000) 또는 세무과 방문], 은행 ATM기 납부 등이 있다.

원하는 금액만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세무과 담당자와 통화한 후 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운행금지차량(대포차 등)에 대하여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납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과에 방문해야 교부받을 수 있다.

흥덕구 세무과 관계자는 “번호판 장기 영치 상태에 있는 체납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납세의지를 갖고 번호판 교부에 동참하길 바라며 금번 특별교부기간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가 더욱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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