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장을 일제 발송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대상자는 76명이며 체납액은 14억여 원으로, 3월 9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뒤 기한 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체납 자료를 4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7년간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흥덕구 관계자는 “예고장을 받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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