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 12개소 집중점검
1개반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식품 보관기준 준수 및 위생상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 건강진단과 개인위생 관리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청원구는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식품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부정ㆍ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재료 관리유통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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