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사안별 복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2018 가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부서별 개별법에 따른 행정벌을 복합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로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도로무단점용 불법 푸드트럭을 비롯한 불법노점의 경우에 단순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지만, 향후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노상적치물의 경우에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관용없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벌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불법푸드트럭 등 불법노점과 적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여러부서의 행정력 동원 및 강력한 행정제재 드라이브를 실시해 내부적으로는 협업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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