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사안별 복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실시
일반적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도로무단점용 불법 푸드트럭을 비롯한 불법노점의 경우에 단순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지만, 향후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노상적치물의 경우에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관용없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벌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불법푸드트럭 등 불법노점과 적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여러부서의 행정력 동원 및 강력한 행정제재 드라이브를 실시해 내부적으로는 협업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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