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이다.
번호판 임의 가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민원 제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들의 신고 중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사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단속 건수는 2017년 728건으로 전년 대비 1.9배가 증가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구조변경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