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일본과 확산되는 ‘미투 운동
(2)가장 큰 피해자 두번 세번 당하고 죽는 여성들

오늘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은 1324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날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에 당했다는 미투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는 날이다.

위안부 문제와 미투 운동의 공통점은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점이다.
반성않는 가해자들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난긴 투쟁을 하는 점이다.


반성과 용서만큼 어려운 개념은 없다

국가나 사회나 모든 사건, 사고, 범죄 주변을 볼 때 ‘반성 없는 가해자’를 성토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침략, 학살, 살인, 폭행, 학대, 성폭력 등 사연에 분노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인권자주의자, 종교인들은 이야기 한다.

재발방지, 교화로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방안 등을 묻고 묻지만 뾰족한 해법은 늘 멀리 있다.

또 묻는다.

“고대 형법같은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뉘우치나”

반성과 용서는 모두에게 여전한 난제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진지한 반성’을 증거할 수없는 말 몇마디, 글 하나가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 토록 자명한 사실을 모든 국가나 사회나 법원이나 종교, 학교가 모를 리는 없다.

마침 법원 안팎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즉 피해자를 절차의 중심에 놔 그 고통을 보듬고,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시작된 마당이다.

양형 감경요인을 검토할 때부터 일방적 후원과 기부 서류 등을 배제하거나 조금 더 예민하게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그 고민의 첫 발을 떼야 할 것 같다.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경험할 때 비로소 회복과 희망의 실마리를 피해자들 스스로 붙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성직자나 학자들의 이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노여워 마세요.”

또 묻는다.

“용서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은 없을까. 죄 지은 자가 반성도 안 한다느데”

때로는 고대 형법이 정직해 보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움에서 다른이의 눈을 뺀 자는 보상으로 그 자신의 눈을 주도록 교육받는 것이다.

성경이 아닌 다른 근원은 법의 목적의 하나로 공격당한 집단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복의 한도내에 정의되고 제한된다.

이 초기의 믿음은 함무라비 법전에 반영되어 있으며 히브리 성경의 법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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