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주일보] 박형노 = 우리사회는 성추행문제 미투(Me too)운동으로 추잡한 우리사회 단면이 들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다할 수 있다.

일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며 미투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지만, 월남전 참전 장교 말에 의하면 전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사들을 모아 놓고 사창가에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중대원 중 과반수 정도가 “정조를 사창가에 버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던 국민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왜곡된 도덕성으로 죄를 짓고도 죄의 의식을 못하는 부패한 국민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가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어야할 ‘문화재청, 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 시민들은 2013년 5월 4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남대문 준공식에서 어우동 분장으로 무희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매춘에 대해 거리감을 없어져 전통예술 공연장에 부모들이 아이를 어우동으로 분장 시켜 놓고 예쁘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 무희들이 어우동으로 분장하는 모습

원인은 결과를 가져 온다고 다음 날 5일부터 9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동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망신 당했다.

시중에 ▲윤창중씨가 함정에 빠졌다.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등 소문이 돌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 수행원으로 동행한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해 세계적으로 국가를 망신시켰다. 범죄로 국가에 대해 큰 해악을 끼쳤지만 범죄를 합리화 시키는 사회 병리 현상이 더 큰 문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남대문 준공식에 무희들을 어우동 분장으로 행진하게 한 자를 엄중하게 문책했다면 윤창중씨 방미 기간 중 일탈행위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라는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신응수 대목장은 2014년 3월 숭례문‧광화문 복구 ‧ 복원공사 관련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대한 경찰청 보도문에 의하면 ▲광화문 공급 금강송 4주 횡령 ▲숭례문 기증목 154본 횡령 ▲보수기술자 자격증 대여․사용 이라는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숭례문 부실 검증 조사를 하던 충북대교수는 2014년 01월 18일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수첩만 남기고 충북대의 한 학과 자료실에서 선반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 신응수 대목장이 출간한 책 표지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살인죄로 처벌하게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고발하고 사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옳다. 자살한 자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사회 병리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신응수 대목장은 1, 2심에서 고작벌금 700만원 이다.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처벌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되어 어떻게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지난 1월 3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으로 임명된 진옥섭(陳玉燮)씨 임명에 대한 보도문을 살펴보면,

▲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진옥섭(陳玉燮)씨, 문화재청 보도문에서

▲‘한국방송공사(KBS) 굿모닝코리아 방송 연출가(PD)’라고 하지만 ‘근무사실확인서’에서는 ‘직원 외 사용인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 KBS 정식 직원이 아니지만 문화재청 보도문은 마치 정식 ‘한국방송공사(KBS) 굿모닝코리아 방송 연출가(PD)’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라는 사항, 안동대학교 학력사항 문의 한 회신에 ‘민속학과(민속문예전공) 3학기등록 미복학 제적일자 2004년 9월 22일’로 되어 있다.

△이수자(履修者)란, 사전적 의미로 해당 학문의 과정이나 과목을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친 사람. △무형문화재법에서 이수자란,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와 무형문화재법에 의하면 위 학력사항은 이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란, 사전적의미로 유사한 말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임명에 관하여

▲ 청와대 민원에 대한 답변서 맨 하단,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문구만 있고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질의 하였지만 답변서를 살펴보면 맨 하단에 ‘대통령비서실’이라고만 적시되어있어 출처불명의 공문서를 보내와 청와대마저 부정한 기관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 감사실에서도 답변서가 왔으나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는 접근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왔다. 예를 들어 '근무사실 확인서'에 "(직원 외사용인용)' 표기도 보지 못한 모양이다.

문화재청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미화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에 대한 문란을 가져 오게 하고 보도문에서마저 유사한 말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공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인지 알 수 없다.

범죄가 보편적 행동양식으로 인식되어 부조리가 뿌리깊이 박혀있지만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문제다.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면 국민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범죄적 사고방식을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올바르지 않아 청와대마저 술수로 물들어 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하루빨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문화재청을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가 되는데 한 축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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