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자문회의 개최

▲ 【충북·세종=청주일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자문회의 개최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응방안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고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기업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7)기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군으로 나눠 릴레이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기업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과 함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먼저, 대기업군의 경우 A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에 비해 큰 영향이 없으나, 5년전부터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그 동안 52시간 준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등 큰 문제가 없지만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위한 근무교대, 유연근무제, 야간업무의 주간이동 등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입장이며,

B식품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됐어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1교대조 증설 및 추가 인력을 200명정도 채용할 계획에 있어 시급히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현재 시간이 없다고 애로를 털어 놓았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생산직이 큰 문제로 야간·연장·휴일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실질임금이 25%내외가 줄어 가사생계와 자녀교육비 충당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또한, 연구·사무직 경우에도 품질오류개선, 연구소 실험 등 업무집중 시기에 52시간을 초과가 예상되는 바, 일부 추가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함께 인력수급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올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차 타격을 받은데 이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또 한번의 타격이 우려되며 특히나 서비스업은 큰 영향이 없으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임금이 적은 제조업은 작업과정이 힘들어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이며,

추가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근무교대 방법 등을 변경해 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며, 원하청·주종·갑을관계 성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성과공유제도를 법제화해 소득재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11개 기업(20명)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수요조사 및 공급이 시급하고, 실질임금 감소분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 일정부분 노사합의에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위임, 법인세 한시적 인하, 탄력근로시간제 개선(3개월→1년), 산업 직종별·지역별·업무강도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정부기조를 따르면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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