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화물차량 이용 승객운송, 택시표시 유사행위 등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터미널과 학교주변 등에서 영업용 콜밴 화물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 택시표시 유사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용 콜밴(카니발, 렉스톤스포츠, 코란도스포츠, 액티언스포츠)은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승객 1인당 20kg이상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고, 화물이 없는 승객은 일반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도·단속에 앞서 시는 불법유상 운송행위, 불법미터기 설치, 상호 미표시, 택시 유사표시 행위를 근절토록 콜밴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불법유상 운송행위 민원이 잦은 오창고, 청원고, 양업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에게 콜밴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토록 계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영업용 콜밴 불법유상운송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객은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불법유상운송, 택시유사표시 콜밴 운송사업자에게는 형사 고발,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에 콜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189대가 등록돼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