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등 6건 심의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는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6건의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3건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2건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심의안, 1건의 공유재산 교환 심의안 등 총 6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들과 안건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들 사이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오가며 안건 가결 유무를 떠나 각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청주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이범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7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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