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등 6건 심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3건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2건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심의안, 1건의 공유재산 교환 심의안 등 총 6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들과 안건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들 사이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오가며 안건 가결 유무를 떠나 각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청주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이범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7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