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입된 금액, 지방세법 환급세액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에서는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입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으로 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다.

4월 현재 흥덕구의 미환급액은 2560건에 4300만원이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는 등 환급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여부는 ARS시스템, 위택스, 민원24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해 놓거나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금 지급동의를 해 놓으면 환급신청 없이도 발생 즉시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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