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4월은 한국에서 가장민주적이며 비극적인 달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뒤흔든 굵직하고 슬픈 사건이 많았다.

6·25전쟁 발발 2년 전인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우익 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고 경찰과 서청의 탄압을 중지하며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를 요구했다. 제주 4·3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진압군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3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살상했으며, 수십 개의 마을을 방화해 사라지게 만들었다.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삼엄한 탄압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4·3사건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으며, 이에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음에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 선출하기 위해 또다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시민과 학생들은 분노해 이승만 정권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4월 19일 경무대로 향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지만 시위대는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대항해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독재 정권의 막을 내리게 만들었다.

2014년 4월 16일, 또다시 4월의 비극이 발생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이다.

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였다.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혹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여들었고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성공했다.

1960년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 하야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2018년 4월 27일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부정선거를 치른 대가는 하야와 망명이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시절 1925년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년여 만에 의정원에서 면직되었고, 부정선거로 1960년 하야하니 어떻게 보면 두번이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된 계기는 3ㆍ15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도중 실종된 마산상고 입학생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난동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던 빨갱이론이 먹히질 않았다.

3ㆍ15 부정선거는 결국 4ㆍ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성난 시위대가 경무대(현 청와대)로 돌진하자 경찰이 총을 쏴 대규모 사상자가 생겼다. 그러나 시위대는 점점 늘어만 갔고, 미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주한 미 대사 매카나기는 21일 경무대를 방문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총격으로 학생 등이 수백명 목숨을 잃자 백발이 성성한 교수들은 4월 25일 "정부는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고 외쳤다. 매카나기 대사는 26일 오전 "국민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져온 각하께서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정부를 물려주고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권고를 한국을 돕고자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송요찬 계엄사령관도 이날 아침 이승만 대통령을 찾았다. 송 사령관 부관이었던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들의 대화를 '4월혁명 구술 기록집'에 남겼다.

"발포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됩니다." "발포는 안돼! 국민이 무엇을 원해?" "하야하시랍니다." "그럼 하야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면서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3ㆍ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이기붕 부통령 일가는 28일 새벽 아들 이강석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건국 대통령이었던 독재자의 말로는 쓸쓸했다.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미국의 지원마저 끊긴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서둘러 하와이로 망명을 갔다.

임시정부시절 탄핵과정을 보자.

임시 의정원의 ‘불신임’ 결의에도 이승만은 대안의 불구경하듯 하였다. 무책임ㆍ독선ㆍ아집의 극치였다. 구미위원부의 사업을 빙자하여 임시정부의 허락도 없이 독립공채를 팔아 자신과 측근들의 활동비에 충당하였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의정원의원 곽헌ㆍ최석순ㆍ문일민ㆍ고준택ㆍ강창제ㆍ강경신ㆍ나창헌ㆍ김현구ㆍ임득신ㆍ채운개의 명의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발의되고, 임시 대통령심판위원장 나창헌, 심판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이 선임되었다.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심판서>를 의결하고 주문(主文)으로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한다”고 공표하였다.

다음은 ‘면직 사유’의 일부문이다.

이승만은 외교에 언탁(言托)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간 원양 일우에 격재하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켰음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빙의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정부의 행정과 재정을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기 지위에 불리한 의결이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이라 운운함과 같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여사 국정을 부인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가할 수 없으며 국법의 신성을 보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도 명목(暝目)할 수 없는 바이며 또한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다.

이승만은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년여 만에 의정원에서 면직되었다.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이었다.

작년에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안이 통과된 후로 대통령의 행동은 더욱이 위법적 과실이 다(多) 한지라, 차로 인하야 의정원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론이 자못 불일(不一)하던 바 마침내 대통령 탄핵안이 상안(上案)되야, 거 18일 회의에 해 탄핵안이 통과되고 원의 결의로 대통령 이승만을 심판해 부의하였던 바, 거 23일 회의에 심판 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야 심판서의 주문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이라 한 면직 안이 결의로 통과되다. 임시정부기관지 <독립신문> 보도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통’이란 ‘법과 전통’을 의미할진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로부터 35년 뒤인 1960년 4월, 국민의 궐기로 이번에는 정식 대통령직에서 다시 쫓겨난 사실이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이승만은 하와이에 머물면서 활동하고, 두번째 탄핵 역시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탄핵하면서 결정한 <이승만의 범과(犯過) 사실>

①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그 직임에 피선된 지 6년에 임시 대통령의 선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부행정을 집정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불목하여 정책을 세워보지 못하였다.

②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미 외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구미위원부를 가지고 국무원과 충돌하였고 아무 때나 자의로 법령을 발표하여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니 정부의 처사가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동조자들을 선동하여 정부에 반항하였다.

③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그 직임이 국내 13도 대표가 임명한 것이라 하여 신성불가침의 태도를 가지고 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하며 대통령직임을 황제로 생각하여 국부라 하며 평생직업을 만들려는 행동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말살하였다.

④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미주에 앉아서 구미위원부로 하여금 재미동포의 인구세와 정부후원금과 공채표 발매금들을 전부 수합하여 자의로 처리하고 정부에 재정보고를 하지 않아서 재정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달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⑤ 임시 대통령이 민중단체의 지도자들과 충돌하여 정부를 고립 상태로 만들고 재미 한인사회의 인심을 선동하여 파장을 계속하므로 독립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주석 33)

임시의정원은 탄핵의결서를 이승만에게 송부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공소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함구하였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1924년 10월 25일 하와이로 귀환하여 임시정부를 심하게 비판하였다.

이승만은 불신임과 탄핵을 당한 후 상해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안현경ㆍ이종관ㆍ민찬호 등과 자신을 중심으로 조직한 동지회를 강화시킨다. 구미위원부 등의 조직을 완전히 자기중심의 독자행동으로 일관하고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를 탈퇴, 대한교민단을 만드는 등 더욱 더 한인사회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주석 34)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은 1925년 4월 10일 이승만이 주도하고 있는 구미위원부의 폐지령을 공포하였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계속하여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를 존치하고, 윤치영ㆍ김현구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28년부터 폐쇄상태가 되었다.

이승만은 주로 하와이에 머물면서 활동하였다. 1929년 10월 5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호놀룰루를 떠나 미대륙 횡단여행을 하였다.

이승만은 1930년 말 하와이에서 <태평양잡지>를 <태평양주보>로 개제, 속간하는 한편 대한인동지회를 개편하여 자신이 ‘종신총재’로 추대받았다.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의 폐지를 공포한 임시정부의 처사에 맞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임정을 상하이에서 하와이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럴 역량이 없었다. 또 임정 내에서는 조소앙 등이 임정의 하와이 이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체재하면서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를 자기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여전히 아집ㆍ독재로 인해 교포사회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승만의 독재성은 윤치영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동지회의 규정이나 구미위원부의 규약에서 잘 나타난다. 즉 동지회는, “본 회의 사명은 총재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며 상해 임정의 위신을 타락하거나 불충불의한 국민이 있으면 본 회가 일심하여 방어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조처한다.” 라 되어있다.

구미위원부의 조직을 보면, “집정관 총재 이승만은 직권으로 구미위원부를 조직, 구미 각지에서 실행한 정부행정을 대행하고, 미주에서 출납되는 정부의 재정을 관리하여 집정관 총재의 승낙을 얻어서 이행한다. 또한 구미위원부 위원의 임기와 출척은 집정관 총재가 자의 처단한다.” 고 되어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

1960년 4월 26일 하야선언

오늘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의거) 으로 인하여 이승만이 백기를 들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날이다. 독재, 인권 유린, 헌법 농락한 허울뿐인 인간

.
반드시 국가지도자의 자리에 단 하루도 않아 있을수 없음을 대국민적으로 선언한 날.

4·19 혁명(四一九革命)은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다.

3·15 부정 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던 시위는 시위대 중의 한 사람으로서 3월 18일경에 실종되었다가 시신에 최루탄이 박힌 채 경상남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하야했으며 부통령 당선자였던 이기붕의 일가족은 사퇴 후 동반 자살하였다.

이승만 하야 담화문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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