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화된 건물 철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최근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주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철거 전 사진, 건물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결과사본이며 이때 석면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원구청 건축과 또는 해당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